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C, D 등 피고인의 SNS에 E ID ‘F’와 휴대전화번호 ‘G’를 기재해 놓고, ‘습득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 18:30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379-72 숭의역 앞길에서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아이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6.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32 주엽역 앞길에서 I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8. 19:50경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앞길에서 J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30. 1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K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31. 21:2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역 2번 출구 앞 계단에서 L으로부터 그가 중고로 매입하여 가지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9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매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8. 18: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길에서 M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6. 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길에서 N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