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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가시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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