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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1: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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