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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1 2014고단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2:3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과 경장 F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눈깔을 파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 2개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쌍년아, 대갈빡을 깨버릴라”, “이쁜아, 이리 와서 주둥이 한번 까봐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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