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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1: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 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식당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위 E에게 “씨발, 좆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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