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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5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19:2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4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 D의 몸통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위 ‘E’ 의 종업원인 F( 남, 32세) 의 가슴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2. 11. 19:5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았다.

이어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업무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H과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순경 I의 오른손을 꼬집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순찰차 뒷자리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연 위 I의 정강이를 발로 수차례 차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 운전석 쪽 뒷문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H 및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20:29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K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K의 명치 부분을 발로 두 차례 차고, K의 옆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부산진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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