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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합2789
입주자대표회장 직위해제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3. 9. 12.자 C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회장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를 의결한 결의는, 회장 결격사유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C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C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지 않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다.

또한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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