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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2다101718 판결
담임자지위부존재확인
사건

2012다101718 담임 자지위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피상고인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20767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 사건 교회 담임자로서의 임기가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교회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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