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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합49
관리회구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인 피고는 그 집회 결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은 구분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여야만 참석할 수 있는데, 2017. 11. 26. 소집된 관리단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참석하여 결의를 하기도 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을 총무로 선임하기도 하였으며, 구분소유자 일부만의 이익을 위한 결의를 하기도 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구성무효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구성 내지 피고 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한편 관리단집회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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