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1.과 2008. 10. 21.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2. 8. 3.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275,665,5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 B의 처 C 및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6595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6. ‘이 사건 회사, B, C은 연대하여 63,805,415원과 그 중 62,685,237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B은 연대하여 130,025,430원과 그 중 129,604,860원에 대하여 각 2012. 8. 3.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3. 5. 28.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자녀 B, F은 같은 날 피고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마.
E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195,600,000원(대출금 163,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96,000,000원(대출금 8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상가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원(대출금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