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4.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B의 처), ㈜D(B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6595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7. 26. "가.
소외 회사, B, C은 연대하여 63,805,415원과 그 중 62,685,237원에 대하여,
나. 소외 회사, B 등은 연대하여 130,025,430원과 그 중 129,604,860원에 대하여, 각 2012. 8. 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나. E은 2013.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처인 피고, 자녀들인 B, F을 두고 사망하였다.
다. E의 상속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 하는 것으로 분할협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라.
E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195,600,000원(대출금 163,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96,000,000원(대출금 8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상가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원(대출금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B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