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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2노1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H과 ㈜I(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상 잔금으로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H은 이 사건 법인의 채무관계를 알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설령 피고인 A이 H에게 이 사건 법인의 채무관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H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고,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업무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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