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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12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흡수합병계약서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G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A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G으로부터 합병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N로부터 이 사건 흡수합병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흡수합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합병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N로부터 이 사건 흡수합병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흡수합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흡수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은 G과 이 사건 흡수합병계약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하여 H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흡수합병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H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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