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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2013고단1785호 사건의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 AK은 피고인과 동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M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만 처리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 명의의 현금차용증과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을 작성할 권한은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

설령 AK이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일반적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은 역시 위조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AM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면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피고인에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AK이 위 회사의 대표권은 자신에게 있고 피고인은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만 처리할 권한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문서를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지만, AK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적도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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