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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549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1. 8. 22. 피고의 당시 대표자(위원장)이던 B과 주민총회 대행 및 주민총회 홍보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135,598,000원, 용역기간 2011. 8. 24.부터 2011. 9. 4.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른 용역대금 135,598,000원에서 이미 받은 4,000만 원을 뺀 88,46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주위적 청구),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일 경우 위 청구금액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나.

도시정비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8. 2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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