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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7가합55303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98,712,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69,098,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 A과 원고 B, 소외 주식회사 C는 각 지분율을 50%, 35%, 15%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4. 6. 30. 피고와 D 4단계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관련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 계약금액은 7,520,000,000원, 용역기간은 계약 후 940일, 지체상금율은 1일당 0.25%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각 차수별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순번 계약일 계약금액 총부기금액 차수별 납품기한 총납품기한 최초 2014. 6. 30. 7,520,000,000 7,520,000,000 2014. 12. 31. 2016. 12. 15. 1차 2014. 6. 30. 930,000,000 - 2014. 12. 31. - 2차 2014. 12. 24. 2,934,000,000 - 2015. 12. 31. - 3차 2016. 1. 11. 3,656,000,000 - 2016. 12. 15. -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용역 수행 과정 1)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원고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이 사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⑴ 동원능력분석체계 구축: 기 축적되어 있는 D 1ㆍ2ㆍ3단계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E상황을 고려한 동원모의를 실시하여 결과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상황재연 기능 및 분석기능을 수행하여 분석업무를 지원한다. ⑵ D 성능개선 및 통합 구축: F 관리, 인원동원 및 물자동원 업무 관련 G(이하 ‘G’라고 한다

) 통합개발을 수행하고, 단계적 구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 개발업체 프레임워크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여 적용ㆍ구축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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