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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6가합40999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260,53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475,260,53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4. 11. 12. 부산 동래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C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이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부동산 서비스관리 운영업, 경비업,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7. 12.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행정, 시설, 미화, 주차,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월 150,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08. 1. 1. ~ 2009. 12. 31’로 하되,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쌍방 어느 쪽으로부터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용역계약은 위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14. 12. 15.까지 갱신되었다. 2) 피고는 2014. 12. 15. 원고와 사이에 위 1)항 기재 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용역계약의 내용을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으로 한다. 단, 2016년도 계약 이행은 2015년 업무실적 및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지속적 이행 여부를 2015. 11. 15. 이전에 피고가 결정한다’, ‘용역 계약금액: 월 1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등으로 일부 변경하는 용역계약(나머지는 종전 용역계약의 내용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단의 창립총회 결의 및 내부규약 제정, 2014. 12. 29. 임시총회 결의 등 1) 이 사건 관리단은 2009. 8.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당시 구분소유자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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