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35 경 시흥시 정왕동 서해 그린 골프장에서부터 같은 동 우 강 민물 장어 식당 앞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최근 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