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 04:00 경 강릉시 포 남동 소재 수협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 포 남로 49 소재 시나위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