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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단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2013. 7.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45. 정왕시립도서관 입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51블럭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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