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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정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4. 7. 2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435번길 13 군자2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충돌 여력에 의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침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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