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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178호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대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에서 유턴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대기 중 잠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피고인의 차가 진행하게 되어 때마침 그 앞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에서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178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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