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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경복궁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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