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3. 7. 1. 10:5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9 몽촌토성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 교차로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