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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30. 04: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레이크 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5:02경 같은 구 올림픽로 3260 송파구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 05:0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0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잠실역 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C(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 쇄골 관절 분리증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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