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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8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13:3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몽촌토성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보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도통행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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