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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7.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5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반대편 차로 편도 8차로의 6차로까지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6차로를 따라 몽촌토성역 쪽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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