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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18나55417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청구의 확장과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1) G는 2016. 1. 16. 21:20경 H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I을 J 방면에서 K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L 후문 삼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 A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경골(정강이뼈) 간부의 폐쇄성 골절, 오른쪽 비골(종아리뼈)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G가 운전한 위 H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휴업급여 91,411,460원과 요양급여 3,792,7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 주장 요지 원고 A은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중 피고의 책임은 8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

A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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