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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4 판결
[행정처분(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11(1)행,061]
판시사항

가. 귀속농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이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의 취소후에 군이 징발하여 군용물을 건립하여 대지화된 토지의 매각처리 방법

나. 귀속농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토지 사용목적 변경 인허취소 후의 관재당국의 매각과 그 토지현황이 농지이었던 당시의 임차인의 연고권

다.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자 아닌 자에 대한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의 토지현상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하거나 대지로서 매각한다.

원고, 상고인

최해술

피고, 피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1952.11.28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로 분배가 보류되었다가 1956.3.25 위 인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인허가 취소 후의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농지라면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분배할 것이고 대지라면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매각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처분한 1960.5.10 당시는 완전히 대지가 되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처분이 정당하고 부산시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0.4.11 원고에게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1960.5.10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완전히 대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령에 의하여 공사완료로 인한 환지인가가 있어서 1958.12.11 환지 대위등기를 끝마치고 같은 해 12.30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으니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이 사건 토지를 1953.11.20 군에서 징발하여 그 지상에 군용건물을 건립하고 현재까지 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로써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모호하기는 하나 원심의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군에서 징발하여 군용건물을 건립하여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토지의 현상이 완전히 대지로 변경되었고 징발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다시 농지로서 종전의 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할 귀속농지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가 있는 경우에는 위 농지의 분배는 보류되고 위 인허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농지로서 분배 또는 대지로서 매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나 만일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 목적변경 인허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토지 현상이 대지로서 관재국이 귀속재산 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에 그 토지에 관하여 현상이 농지로 있던 당시 관할관청과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임대차인을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에 규정한 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견해라고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연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오히려 원심이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52.1.20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귀속농지 관리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였다가 1953.11.20 군에 징발된 것이므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합법적인 연고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처분이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였다거나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거나 또는 군에서 징발할 토지를 징발 해제가 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동의없이 하였다는 사유는 모두가 피고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흠결이 있다는 것뿐이고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서 당연히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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