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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71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200 C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2. 8. 2. 13:00경 D 앞 노상에서 E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C)에게 ‘돈 900만원을 당장 내 놓아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뒤, 변호인의 “피고인(C)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E에게 ‘씨발년아, 네가 좋다고 돈 준거 아니냐, 개 같은 년아, 추접은 년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2012. 8. 20. 17:00경 F애견경매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뒤, 변호인의 “이때 피고인(C)이 E에게 ‘이게 미쳤나, 무슨 돈, 네가 내 좋다고 쓰라고 주었지, 무슨 돈, 이게 돌았나, 같잖네, 네가 인간이가, 미친년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2012. 8. 22. 16:00경 G애견경매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뒤, 변호인의 “피고인(C)이 E에게 ‘이 씨발년이 미쳤나, 네가 내 좆 잡고 환장해서 쓰라고 줘놓고 미쳤나, 돌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현장에 C, E과 함께 있었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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