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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8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94 상해 사건(피고인: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남편이자 위 사건 피고인인 C의 변호인 D의 “증인은 12:00경 노인정에도 같이 갔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갔습니다. 제가 따라간 이유는 회장 불러라. 소장 불러라. 가서 고발하라고 하기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노인정 앞에서 E이 C에게 폭행을 당할 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변호인 D의 “그때 피고인(C)이 허리춤을 잡고 내동댕이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노인정 앞에서 E이 C에게 폭행을 당할 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변호인 D의 “피해자(E)가 바닥에 주저앉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앉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노인정 앞에서 E이 C에게 폭행을 당할 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이 노인정 앞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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