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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3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572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① D이 C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인의『F은 지난 기일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1월 중순경 7일 정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점에서 D을 근무케 했다.”라고 진술했었는데, 위 기간과 증인이 근무했던 기간하고 겹치는데 F의 진술이 거짓인가요.』라는 질문에『D은 E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그렇다면 F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증언하고, ② F에게 E주점에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의『증인이 F한테 보도방에 있는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F은 증인이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E주점에서 수차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속칭 보도방 업주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여종업원을 E주점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법 2013고단3572 사건의 F,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4회 공판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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