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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06 2013가합37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198,5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D(총 톤수 7.93t)의 소유자이자 선박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D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2012. 2. 8. 사고로 실종되어 2013. 2. 8. 실종기간이 만료된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자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2. 4. 장어통발 조업을 하기 위해 D를 운항하여 거제 지세포항을 출항하였다. 당시 D에는 피고, 망인, G, H, I, J, 외국인 노동자 K 총 7인이 승선하여 있었다. 2) 피고 등은 2012. 2. 8.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지심도 동방 4마일 해상에서 통발 조업을 하였다.

3) D의 기관실 내 발전기 냉각수 유입 파이프에 연결된 고무호스는 고압의 해수에 장기간 노출되어 부식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피고 등이 조업 중이었던 2012. 2. 8. 20:00경 파열되었고, 이로 인해 해수가 기관실 내부로 유입되었다. 복원력을 상실한 D는 우측으로 기울어져 전복되었다. 4) 승선 중이던 선원 7인 중 피고, J, K는 구조되었으나 망인, G, H, I는 찾지 못하여 실종되었다

(이하 위 전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망한 선원들을 통틀어서는 ‘망인 등’이라 칭한다). 다.

피고의 형사처벌 등 1 피고는 2012. 5. 30. ‘피고는 D의 소유자 겸 선박안전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고무호스를 사전에 점검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조업 도중 고무호스가 파열되어 기관실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게 하고, D의 전복 과정에서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 등을 익사하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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