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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5고단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9세)은 전남 신안군 임자선적 연안자망 어선 E(15톤)의 선원으로 승무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3.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전남 신안군 F 서방 4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E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경 전남 신안군 F 서방 4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E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3.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경 전남 신안군 F 서방 4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E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3.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경 전남 신안군 F 서방 4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E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8. 6. 10:00경 전남 신안군 F 선착장에서 그물 손질 작업 중 피해자에게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선착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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