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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385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 항 선적 서남해 구외 끌 이중 형 저인망 어선 B(79.94 톤) 의 선장으로 위 어선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4: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서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22:44 경 방어진 동방 약 35해리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방어진 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조업 중이거나 출 ㆍ 귀항 중인 다른 선박의 진행에 유의하여 육안과 레이더 등으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선박 발견 시 침로를 변경하거나 정지, 후진 및 속력을 줄이는 등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B 진행 방향 1해리 전방( 간 절곶 동방 약 29해리 인근, 북위 35도 24분, 동경 129도 58분 )에서 자망 어구 양망작업 중이 던 선장 C 운항의 D(20 톤, 근해 자망, 정자 항 선적, 승선원 5명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D의 선미 우현 측 기관실 부근의 난간, 갑판 및 선체 외판 등 부분을 위 B의 선수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의 우현 선미 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게 하는 등 수리비 208,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선박을 파괴하였다.

2.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B를 운항하던 중 과실로 조업 중이 던 D(20 톤, 근해 자망, 정자 항 선적, 승선원 5명 )를 충격함으로써 위 D 의 기관실 우현 측에 있던 연료유 보관 탱크에 파공을 발생시켜 그곳에 적재된 경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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