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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5 2019고단329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동해구기선저인망어선 B(59톤)의 선장으로 B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3:0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선원 6명과 함께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4:48경 호미곶 북동 약 7해리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이용한 조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최대 파고 3m, 최대 풍속 16m/s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B에는 다량의 어획물이 있었으므로 선박의 선장에게는 적정량의 어획물을 어창에 배분ㆍ적재하고, 조타실에서 선체가 기울어질 때 침로변경 내지 속도 조정을 통해 선체 복원력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항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획물을 어창에 배분하거나, 조타실에서 머물면서 선체 복원력을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저인망 그물에 있는 어획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B가 왼쪽으로 점차 기울다가 오른쪽에서 치는 파도로 인해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결국 그 곳 해상에 침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B가 침몰되게 함으로써 B에 보관 중이던 경유 약 600리터를 그곳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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