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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5노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인 휴대폰을 횡령하거나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며,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추행하고 19세의 여성인 피해자 K를 강간하며 피해자 K를 공갈하여 2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D과 K가 이 사건 추행 및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K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및 공갈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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