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D를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하였으며, 청소년인 피해자 I과 D에게 폭행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 M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친구들과 함께 그 행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6면 법령의 적용란 중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