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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4. 3. 5. 및 2014. 3. 10.에 각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20세의 젊은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력, 범행 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데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보육원이나 고모의 집에서 거주하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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