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39』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장물 휴대폰 매입 조직(‘매입총책’인 U, V, ‘판매총책’인 W이 있고, 그 밑에 ‘매입관리책’인 X이 있으며, 그 밑에 ‘매입책’들이 있다)의 ‘매입관리책’으로 활동하던 X에게 장물 휴대폰을 공급하던 사람이다.
1. 장물알선 피고인은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려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은 구입한 ‘매입책’과 위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려는 X 사이에서 매매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또는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매입책’인 Z, AA, AB으로부터 이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점유이탈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4 1대,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 S3 1대를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부근에서 X에게 91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매입책’인 B, AB으로부터 이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점유이탈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2 3대, 갤럭시 S4 1대, 옵티머스 G2 1대를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AD 편의점 부근에서 X에게 133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점유이탈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노트1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