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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9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세의 젊은 나이로 병환이 있는 조모를 모시고 동생과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가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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