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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6 2017고정24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6:21 경 아프리카 티비 사이트, BJ B 게시판에 접속하여 “ 개 좆같은 C 련 특징” 이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티비에서 ‘C’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D의 사진을 올리면서 “ 주인님을 강타하는 스래기같은 C 련, 메 갈 여시 년” 등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22 경 위 게시판에 “ 메 갈 년 C 사과 문 써라”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재차 올리면서 “ 완 장질 안하겠다고

사과 문 써라 C야”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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