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43571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1. 창원지방법원 2019하단10164, 2019하면101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6. 1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9. 6.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2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43571호로 D 주식회사가 2002. 1. 12. 원고에게 대출한 돈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4. ‘원고는 피고에게 8,373,369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7. 2.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는, 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었고, ②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