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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964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가소8590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하고, 위 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적법한 이의 기간 내에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5. 7.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하면278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5.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 당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손해배상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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