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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253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5. 29.자 2014차전12371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9. 16. 주식회사 고려가스기기의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350,000,000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은 201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7. 이 법원 2014차전12371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부산지방법원 2006하단3729호)를 받고, 2007. 7. 18. 면책 결정(부산지방법원 2006하면3890호)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2007.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채권도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증 채권 역시 면책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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