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353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35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8. ‘원고는 피고에게 4,55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30. 피고에게 150만 원, 2018. 5. 10.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후 추가로 2018. 4. 19.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934,452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대여금은 위 4,934,452원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150만 원은 피고가 2016. 11. 1. 대여한 15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원고가 25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피고에게 2017. 9. 30. 1,500,000원, 2018. 5. 10. 2,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352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