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단230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3:4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가게의 뒤편 열려 있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15. 7. 경부터 2016.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여죄 수사), CCTV 영상 및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