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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6.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3:20 경 서울 성북구 C, 2 층에 있는 ‘D 정형외과 ’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접수 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서울 일원의 병원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CD1( 범행장면)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도주로 추적 및 피고인 특정, 범행 전후 이동로, 버스 승차, 피고인 이동로 지도표시, 여죄 CCTV 및 피해자 진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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