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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구합2049
부동산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5.경 전주시 덕진구 D, E,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H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G과 H는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중 F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기로 하여, 원고는 G과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F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던 제1차 매매계약서를 파기하였다. 라.

G의 대리인 I는 2017. 4. 21.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보장증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1차, 제2차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 업무정지 6개월(계약서 1건당 업무정지 3개월), ② 법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장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법 제51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① 제1차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보장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위반사항으로 하고, 근거조항을 ①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제9호, ② 법 제51조 제3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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