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1. 28. 원고는 이 사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상가 138호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D이 E에게 전주시 덕진구 F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67㎡을 매매대금 11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2016. 9. 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고, 그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중개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다. E은 2016. 10. 19.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설명하지 않았고,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토지면적을 기재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ㆍ날인을 누락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①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3월에 해당하고, ②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 업무정지 3월에 해당하며, ③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500만 원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 8호, 제51조 제2항 제1호의2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①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